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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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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준강제추행 재판이 임박했다면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점수뿐 아니라 평가 시점과 이후 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재범위험성평가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상담·교육·생활환경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현재의 위험 관리 상태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평가 기준일은 자료의 의미를 바꿉니다2.재평가와 보완설명을 구별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평가 후 상담을 시작했다면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평가 기준일은 자료의 의미를 바꿉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관찰 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이는 양형 단계에서 제시하는 재범 방지 계획이 판결 뒤 사회 내 관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기준입니다. 시점 확인비교할 자료설명할 변화평가 이전사건 후 초기 생활상담 시작 전 위험 요인평가 당일면담·기초자료수치가 반영한 범위평가 이후교육·치료 회기위험 관리의 실제 이행재판 직전주거·직장·감독계획의 현재 지속성 재평가와 보완설명을 구별합니다 준강제추행 자료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나눠 보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평가 뒤 시간이 지났다고 언제나 다시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가 평가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상담 경과와 생활기록으로 결과의 현재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보고서 작성일, 상담 시작일, 교육 수료 시점, 피해 회복 경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변화가 실제로 관찰됐는지 보조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재판 전에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이후 이행 자료를 비교해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관련 Q&A Q.평가 후 상담을 시작했다면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원본 평가를 임의로 바꾸기보다 상담 시작일과 회기, 목표를 별도 자료로 붙여 평가 이후의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오래된 수치만 제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현재 이행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재판임박#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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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속 신체 이미지를 다시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들어갈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은 모든 형태의 이미지 저장을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기기의 화면이나 모니터에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다시 카메라로 찍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원본 영상이 만들어진 과정과 재촬영된 파일의 생성 방식을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법이 말하는 촬영의 대상2.신체와 신체 이미지의 구별3.어떤 디지털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통화를 화면녹화한 것도 무조건 직접 촬영인가요?7.직접 촬영죄가 아니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법이 말하는 촬영의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와 이미 만들어진 신체 이미지가 표시된 화면을 다시 찍는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인지, 모니터 재촬영인지, 영상통화 중 화면을 녹화한 것인지, 복제·저장이나 전송이 별도로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와 신체 이미지의 구별 이 구별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형벌법규는 법에 규정된 문언의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와 ‘신체 이미지’를 아무 제한 없이 같은 대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면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촬영물의 취득·복제·보관·전송 경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나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행위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어떤 디지털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이 어디에서 생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래 촬영물의 생성 장치, 영상통화 앱이나 메신저의 송수신 기록, 화면녹화 파일의 메타데이터, 재촬영 파일의 생성 시각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휴대전화에 비슷한 파일이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의 생성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으로 직접 생성된 영상과 메신저에서 내려받은 영상, 화면 녹화 기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파일 구조와 기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포렌식 자료를 세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신체 이미지 사건에서는 촬영물 내용을 보는 것만큼 생성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모든 파일을 ‘불법촬영물’이라고 전제하면 적용 조항 자체가 잘못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파일의 생성 경로와 원본·복제 관계를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안에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어떻게 얻었고 어떤 기능으로 저장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영상통화를 화면녹화한 것도 무조건 직접 촬영인가요? 직접 신체를 카메라 렌즈로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최초 영상정보를 생성했고 상대방 기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직접 촬영죄가 아니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복제·전송·보관과 관련해 다른 항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전체를 단계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이 파일이 어떤 기술적 과정을 거쳐 생겼는가가 법률 판단을 바꾸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화면녹화#영상통화녹화#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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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대화방과 통화기록이 섞인 스토킹 사건, 변호사는 시간순서를 어떻게 맞추나
- 스토킹 사건에서 연락 수단이 하나만 사용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SNS 등 여러 기록이 동시에 존재하면 각각의 앱을 따로 보는 것보다 하나의 시간축으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날 어떤 연락이 먼저 있었고 이후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봐야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에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2.대화 시퀀스는 어떻게 만드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메시지가 너무 많으면 전부 출력해야 합니까?7.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날만 정리하면 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에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 조서가 재판에서 언제나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된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진술했는지는 사건의 흐름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Q.대화 시퀀스는 어떻게 만드나요? 1.모든 기록의 날짜 형식을 통일합니다. 2.전화와 메신저를 같은 시간표에 넣습니다. 3.발신과 수신을 구분합니다. 4.상대방의 답변 유무를 표시합니다. 5.실제 만남이나 이동이 있었다면 별도 칸에 추가합니다. 6.기억이 아닌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 메시지만 뽑아 유리한 서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여러 플랫폼에 동일한 시간대의 연락이 남아 있다면 중복 횟수를 잘못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후 카카오톡으로 같은 내용을 보낸 경우 각각 별도의 기록이지만 사건 맥락에서는 연속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서로 여러 플랫폼을 이용했던 관계라면 언제부터 연락의 성격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통신수단이 섞인 스토킹 사건에서 각 앱의 기록을 하나의 대화 시퀀스로 재구성하고 첫 진술과 실제 로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한두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와 구성요건의 연결을 봅니다. 필요하다면 연락 빈도와 시간 간격을 분리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메시지가 너무 많으면 전부 출력해야 합니까? 모든 기록을 무조건 종이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원본을 확보하고 사건의 주요 시기와 쟁점을 표시한 뒤 제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날만 정리하면 되나요? 그렇게 일부 날짜만 골라서는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양측 연락을 함께 놓고 시간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메시지가 많을수록 양보다 순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대화분석#스토킹전문변호사#카카오톡증거#통화기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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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되면 치료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나요?
-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벌금이나 징역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법률상 부수적인 명령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최대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2.프로그램 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을 일이 없나요?7.상담을 미리 받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최대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집행유예인 경우 수강명령, 벌금형·실형 또는 약식명령인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함께 검토될 수 있는 명령집행유예수강명령벌금형이수명령약식명령이수명령징역 실형이수명령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가능 제19조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재범 예방 사항을 규정합니다. 프로그램 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예상되는 주형뿐 아니라 수강·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아직 경찰조사 단계라면 이러한 처분을 전제로 혐의를 미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실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때 양형과 재범 방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신고 경위 • 반복된 행동의 종류 • 경찰 경고 이후 행동 • 접근금지 위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사건 이후 동일 행동 중단 여부 • 기존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와 내용 • 치료·상담 등 실제 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재발방지 자료는 피해자 접촉과 별개의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본안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조치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분석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을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9조는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상담을 미리 받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형량만이 아니라 재범 예방 명령까지 포함하여 전체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치료프로그램#스토킹처벌#스토킹이수명령#스토킹피의자#형사재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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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나요?
- 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절차와 스토킹범죄의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정조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스토킹범죄가 인정됐다는 의미인가요?2.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낫나요?3.잠정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와 이야기해 취소할 수 있나요?4.본안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스토킹범죄가 인정됐다는 의미인가요? 잠정조치는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안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정한 행위와 지속·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등 범죄 구성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잠정조치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본안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Q.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낫나요? 잠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전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연락과 접근은 객관자료에 따라 정리하고,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횟수는 인정되더라도 연락 중단 의사가 전달된 시점, 연락의 이유, 지속성 등에 관하여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Q.잠정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와 이야기해 취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에는 법에서 정한 변경·취소 절차가 있으므로 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본안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잠정조치 청구·결정 시점 • 접근금지 또는 통신금지 범위 • 조치 이후 행동 • 최초 신고 내용 • 경찰 출동 기록 • 연락·메신저 전체 기록 • CCTV와 이동경로 • 이전 경고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가 함께 진행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조치 기록과 본안 증거를 분리하여 각각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조치 준수 여부부터 확인하면서 본안의 지속·반복성이나 상대방 의사에 관한 객관자료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안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잠정조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와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구별해 대응해야 불필요한 추가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스토킹피의자#접근금지#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