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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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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와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거 배제 기준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라고 해서 모든 자료가 당연히 법정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요구되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증거능력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료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2.내용과 수집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불법이라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서 아예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7.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도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영상자료 등의 확보 절차가 문제된다면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수집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수집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토 영역확인 내용증거 내용무엇이 기록돼 있는지수집 주체누가 확보했는지수집 경로제출·압수·수색 등 어떤 방식인지절차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사건 관련성문제된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료 자체가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는 수집절차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사실과 맞더라도 수집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인지, 제3자가 제공한 자료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수사가 진행됐다면 실제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선별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숨기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 경로와 절차를 함께 검토해 수사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피고, 별도로 증거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련 Q&A Q.불법이라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서 아예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거의 법적 평가와 피의자의 진술 대응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도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자료의 성격과 확보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상대방이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거를 검토할 때는 내용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떤 절차를 통해 수사기록에 들어왔는지까지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위법수집증거#성범죄증거#형사소송법#압수수색#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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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사칭 행동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온라인 사칭도 일정한 요건 아래 스토킹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대면 접근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신분정보를 이용한 사칭 행위까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1.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했으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2.계정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나요?3.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진술하면 괜찮을까요?4.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했으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공통 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한 지속적 또는 반복성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용됐으며 어떤 게시나 메시지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계정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사에서는 계정 가입정보나 접속 관련 자료, 사용한 기기와 메시지 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운영한 계정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해 부인하기보다 당시 기기, 로그인 알림, 계정 관리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여 흔적을 없애려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Q.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진술하면 괜찮을까요? 행위자의 설명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계정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상대방과의 분쟁이 있었는지, 반복된 게시나 연락이 있었는지 등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칭 과정에서 다른 법률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는 게시 내용과 이용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온라인 사칭 사건에서는 계정의 생성부터 종료까지를 한 번에 재구성해야 합니다. • 계정 생성일 • 가입에 사용된 정보 • 프로필 변경 이력 • 게시물 및 메시지 작성 시각 • 상대방 사진·이름의 이용 형태 • 계정 이용 기간 • 유사 계정의 존재 여부 • 신고 이후 계정 이용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사칭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계정의 생성·접속·게시 흐름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분리해 실제 행위자와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본인의 행위인지부터 검토하고,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스토킹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온라인 사칭은 계정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계정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온라인스토킹#스토킹범죄#사칭계정#스토킹피의자#디지털포렌식#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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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분하는 기준
-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단순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추행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바로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사건 당시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서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의 출발점은 형법 제299조입니다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3.상태뿐 아니라 ‘이용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면 심신상실로 보나요?8.CCTV가 없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준강제추행의 출발점은 형법 제299조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만을 뜻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없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말과 행동, 이동 가능 여부, 주변 사람과의 의사소통, 사건 직전과 직후의 반응 등 여러 정황을 묶어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확인 항목심신상실 쟁점항거불능 쟁점의식 상태정상적인 판단 가능 여부거부·대응 능력 행사 가능 여부의사소통질문과 상황을 이해했는지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행동 양상당시 행동의 목적성과 일관성상황을 벗어나거나 대응할 현실적 능력이 있었는지객관자료영상, 통화·대화, 주변 진술동선, 행동, 주변 상황, 전후 반응피의자 인식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상태뿐 아니라 ‘이용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단순히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와 자신이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 일행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 있는지 등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구체적인 근거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대방 행동 • 서로 나눈 대화의 전체 흐름 • CCTV나 주변 영상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시간대 • 동석자가 있다면 어느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 • 이동 동선과 시간 간격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인정할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의 구분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과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면 심신상실로 보나요? 기억 공백 자체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억 형성 여부와 당시 판단·대응 능력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행동, 대화, 이동,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CCTV가 없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기록, 시간대별 이동, 결제기록, 당시 주변인 진술, 사건 전후 연락 등 다른 객관자료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료가 고소 내용의 어느 부분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지 연결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하나의 문제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두 쟁점을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맞춰보아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혐의#성범죄경찰조사#항거불능#심신상실#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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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 스토킹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1.2023년 개정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2.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3.직접 연락해서 처벌불원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도 반드시 끝나나요?8.합의서를 받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2023년 개정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3년 7월 11일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3항을 삭제했습니다. 부칙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구분검토할 내용범행 시기개정 전·후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혐의 성립스토킹 구성요건 충족 여부합의피해 회복 노력의 내용처벌불원현재 사건에서 갖는 법적 의미잠정조치합의와 별개로 현재 유효한지추가 연락합의 시도를 이유로 접촉했는지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 등은 형사절차상 고려될 수 있지만, 이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해서 처벌불원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한다면 직접 연락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변호인 조력을 받고 있다면 사건의 진행단계와 조치를 확인한 뒤 적법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행위의 정확한 날짜 • 2023년 개정법 적용 여부 • 현재 고소·송치 단계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피해 회복 노력 •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존재 여부 • 신고 후 직접 연락한 사실 • 본안 구성요건을 다툴 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된 이후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분리하고 범행 시기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합의만을 목표로 하기 전에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근거가 있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도 반드시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단순히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와 사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합의서를 받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합의와 혐의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행동은 자료대로 진술하고 구성요건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에는 합의와 본안 방어를 하나의 문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반의사불벌#스토킹처벌#스토킹합의#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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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을 만든 행위 자체도 처벌되나요?
- 현재는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놓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1.2024년 개정 이후 제작 단계가 중요해졌습니다2.어떤 자료가 제작행위를 보여주나요?3.단순한 얼굴 합성이면 모두 처벌되나요?4.관련 Q&A5.장난으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6.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받아 저장만 한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2024년 개정 이후 제작 단계가 중요해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만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조문은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Q.어떤 자료가 제작행위를 보여주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결과 영상만큼 제작 과정의 디지털 흔적이 중요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 입력에 사용한 사진, 생성 시각, 클라우드 사용기록, AI 서비스 이용내역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사항쟁점결과 영상대상자·내용허위영상물 해당성원본 사진출처와 대상편집 대상프로젝트 파일제작 과정직접 제작 여부생성 서비스 기록계정·시간사용 주체전송기록유포 여부제2항 추가 검토 Q.단순한 얼굴 합성이면 모두 처벌되나요? 모든 편집행위가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전체 내용과 합성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정이나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제작 주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인지 직접 제작한 파일인지 파일 메타데이터와 이용 기록을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과 영상만이 아니라 생성 도구의 사용기록과 원본 이미지, 프로젝트 파일을 함께 분석해 직접 제작 여부와 행위 시점을 확인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포 여부와 별도로 제작행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받아 저장만 한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직접 제작과 소지·저장은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같은 조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므로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SNS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과 유포, 저장·시청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각 단계의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SNS성범죄#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